(단위 : 원)
유종 | 단위 | 변경전 가격 | 변경후 가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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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유 | 드럼 | 78,910 | 89,810 | 10,900(인상) |
저경유 | 드럼 | 89,770 | 100,970 | 11,200(인상) |
휘발유 | 드럼 | 89,710 | 99,110 | 9,400(인상) |
※ 도서벽지수송료 1,500원 포함 91,310원
※ 도서벽지유조선수송료 3,000원 포함 92,810원
※ 도서벽지유조차수송료 2,500원 포함 92,310원
직급 | 담당자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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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김상율 | 사업과 업무총괄 | |
2급 | 유금봉 | 사업과 업무전반 | 3급 | 고희석 | 통영호 선장 |
안충렬 | 통영호기관장, 유류수급 | ||
정광섭 | 유조차, 급유부선 및 유조선지원 | ||
4급 | 송명기 | 서무 | |
김태민 | 출납 | ||
계약직 | 이인태 | 급유소장 |
구 분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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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사무실 | 통영시 동호로 70 | 055-650-7843, FAX : 055-646-2050 |
통영급유소 | 통영시 동호로 70 | 055-650-7847 |
견유급유소 | 통영시 용남면 견유2길 98-28 | 055-650-7897 |
삼덕급유소 |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553-16 | 055-650-7887 |
구 분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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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급유소 | 평일 : 06:00~16:00 토요일 12시, 일요일 및공휴일 12시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견유급유소 | 평일 : 06:00~15: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10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 |
삼덕급유소 | 평일 : 13:00~16:00 토요일 : 둘째주, 넷째주 오전8시~11시까지 토요일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 휘발유는 평일 오후3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공급(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매물도 : 어촌계장과 공급일자 협의후 확정.
※ 천재지변 및 공휴일로 인해 일정 변경시 어촌계장과 공급일자 협의후 공급
※ 유조선선장 :
※ 삼덕유조차 :
※ 견유유조차 :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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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삼덕 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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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 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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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 ||||||
3 | 4 | 5 | 6 | 7 | 8 | 9 |
삼덕 유조차 |
풍동(궁항-수월) | 풍서(명지-다시몰) | 풍서(향촌-벌포) | 척포 | 척포 | |
빠지 유조차 |
원평 | 노전 | 용호,좌진,작은용호 | 송개,잠포,분진포 | 죽림.손덕.창포.구집 | 기호,장문 |
유조선 | (도천)외항,내항,하포 문어포,관암 |
곡용포.예곡.추원 봉암.여차 |
(도천)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삼덕 유조차 |
큰개.작은개.북신 | 연명.달아.봉전.신봉 | 영운 1.2 | 척포 | 척포 | |
빠지 유조차 |
양촌.음촌.대방포 | 저산 | 기호,장문 | 유촌.오륜.가오치 | 안정,적덕 | 신리,선촌 |
유조선 | (도천),오비.곤리.물개 | (도천)수월,양동 | (도천)수월,양동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삼덕 유조차 |
풍동(궁항-수월) | 풍서(명지-다시몰) | 풍서(향촌-벌포) | 척포 | 척포 | |
빠지 유조차 |
원평 | 노전 | 용호,좌진,작은용호 | 송개,잠포,분진포 | 죽림.손덕.창포.구집 | 기호,장문 |
유조선 | (도천)용초,호두,죽도 하포 |
어의,수도,동부,서부 | (도천)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삼덕 유조차 |
큰개,작은개,북신 | 연명,달아,봉전,신봉 | 영운1,2 | 척포 | ||
빠지 유조차 |
양촌.음촌.대방포 | 저산 | 기호.장문 | 유촌.오륜.가오치 | 안정.적덕 | 신리,선촌 |
유조선 | (도천)학림,만지,저도,연대,물개 | 평림,인평 | (도천),동좌,장곡 서좌,소고포,비산도,역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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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삼덕 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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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 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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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
유류카드 발급후 면세유류 수급시에는 반드시 위판실적(계산서도 가능)및 출항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6개월(10톤이상 3개월)에 한번씩 폐유를 반납해야 면세유류 수급이 가능함. 부득이 본인이 수급치 못할시엔 직계가족에 한하여 위임장 작성후 공급※ 낚시어선은 승객명부 첨부, 양식장관리선은 면제